국취제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받는 직업훈련의 경우 전체 훈련일 기준으로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돼요 23일 과정이라면 최소 18.4일 이상 출석해야 하고 소수점은 일반적으로 올림 처리돼서 19일 이상 출석하면 수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4일 결석하셨다면 23일 중 19일 출석하게 되는 거니 그 이후로 무단결석 없이 계속 출석만 잘하시면 제적되지 않고 수료 가능합니다 다만 결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무단인지에 따라 일부 훈련기관에서는 경고나 지도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 남은 기간은 반드시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필요한 경우 출석 확인도 잘 챙기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