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혼인신고 1년 조금 넘게 체류중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행정사를 알아보는중인데 필요한
1년 조금 넘게 체류중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행정사를 알아보는중인데 필요한 서류들은 여자친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행정사에 대행을 맡기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행정사를 통해 혼인신고를 미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자진출국 제도가 다시 나오면 그때 가도될지 궁금합니다. 미리 혼인신고 후 자진출국기간에 출국하기가 가능할까요? 대행 비용도 알려주세여.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태여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과 본국에서 발행한
미혼증명서 원본이면 가능합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본인이 혼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하시면 행정사 대행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 모두 달라서
비용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향후에 자진출국기간에 자진출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속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속되면 혼인신고하였다고 강제퇴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