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아이 출생신고문제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한국에 오셔서 선 한국 혼인신고를 하려면 남편의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만 가져오면 혼자 오셔서 하셔도 가능하고 행정사가 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영국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영한국대사관이나 주영미국대사관에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혼인신고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4. 영국에서 양국 혼인신고 하시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하세요. 나중에 미,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